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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의료비가 가계 소득 대비 일정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이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하여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출한 의료비에 따라 또 소득에 따라 이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위의 링크를 통해 건강보험 홈페이지의 조회페이지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본인인증을 한 다음 환급금 여부를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저도 조회를 해보았는데 저희도 많지는 않았지만 환급액이 있어 환급신청을 했습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산출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만약 올해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가 과거에 비하여 많았다면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때 선택적 진료비는 진료비 상한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비급여 진료비나 전액 본인 부담 의료비,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2,3인실), 한방 추나요법이나 경증 질환 외래 재진료 등의 진료비용이 전체 의료비용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소득액과 의료비 한도는 연도별로 금액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소득에 따른 본임부담 의료비 상한액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 기준인데요. 2023년도에도 기준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전년 보험료 연말정산(직장가입자)과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 시기를 고려하여 연평균 보험표를 산출하게 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2021년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이를 2022년 8~11월 경 지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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