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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출산급여 신청 시 신청인은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피보험기간 등이 충족되지 못하여 고용보험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출산급여를 월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모성보호 생계지원 제도입니다. 정상적인 출산 뿐만 아니라 유산 및 사산의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지급요건
소득자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출산일 현재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 활동유형은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유형은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고용보험의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즉, 출산 전 3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함께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이 출산 전에 있으며 출산일 현재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두번째 유형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이거나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입니다.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업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 송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 또는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세번째 유형은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보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입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장인데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입니다.
네번째 유형은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에서부터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부가세 및 소득세)입니다.
다섯번째 유형은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부터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입니다.
여섯번째 유형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의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자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입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함께 위와 같은 유형별로 제출해야 하는 추가서류의 종류가 상이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자의 요건 확인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통서류
공통서류는 출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일용직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유형2)는 출산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유산 및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을 증빙하는 자료 (사업 또는 노무 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유형2, 유형3 제출서류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 재직증명서
-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유형4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부터 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중 1건 이상 제출합니다.
유형5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로 카드매출 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유형 6 제출 서류
- 소득활동 증빙 자료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 원친징수 내역 등)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의 신청기간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신청기간 내에는 1번만 신청이 가능하며 미신청시 신청자격은 소멸하게 됩니다.
급여는 월 50만원씩 3월에 걸쳐 지급됩니다. 총 150만원의 급액입니다. 다만, 유산 및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부어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달라집니다.
임신기간 | 지급 금액 |
15주까지 | 30만원 |
16주 ~ 21주까지 | 50만원 |
22주 ~ 27주까지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
유형을 파악하여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접수하면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활용한 회원가입 후 해당서류를 사진 파일로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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