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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출산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과 사산의 경우에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유산 또는 사산 휴가도 해당)로서 피보험기간인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기간이란 출산 급여를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에 근속을 시작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상실한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여기에는 유급으로 인정된 모든 근로일을 포함하는데요. 근로일을 포함하여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은 이 기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출산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통상 입금의 100%를 지급하게 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기간을 휴가로 받게 됩니다. 이 기간 중 급여를 지원하는 기간은 소속된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기업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90일을 지원합니다. 다태아라면 120일을 지원합니다. 반면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을 지원합니다. 다태아인 경우라면 45일을 지원합니다. 지급하는 급여의 상한액은 2024년 기준 월 210만 원이며 이는 매년 고시하므로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유산 또는 사산 휴가 급여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하여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임신기간 | 지원기간 |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구비서류
- 출산전휴 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으로 출산 전후 휴가에 체크하여 제출합니다.)
-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으로 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 통산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사산휴가 급여 구비서류
- 출산전휴 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으로 유산사산휴가에 체크하여 제출합니다.)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7호 서식으로 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 통산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모의 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의 소득 등 상황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뉴에서 개인서비스 > 모의계산 > 출산전후휴가 급여 모의계산 선택을 통하여 급여금액을 미리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 휴가 시작일, 휴가종료일, 통상임금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 신청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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