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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오는 4월 22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2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고나서 3개월의 계도 및 홍보기간이 오는 21일로 종료됨에 따라 내일인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우회전 상황과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는 다음의 내용에 따라 우회전을 해야만 단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번 위치에서 1-2 신호등이
- 적색신호면 일시정지 후 1-1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 녹색신호면 서행
2번 위치에서는 2-1 횡단보도에
-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3번 신호등이 있는 경우
- 적색신호일 경우 정지
- 녹색화살표 신호의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단순히 멈췄다가 출발해서는 안돼
그렇다면 일시정지는 얼마나 긴 시간동안 정지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1초만 정지해도 가능할까요? 멈춤이 아닌 일시정지의 개념을 멈춰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본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자동차의 일시정지 시간을 사회통념상 3초 정도라고 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단 멈춘 다음에 좌우로 보행자들 살필 수 있는 시간 최소 3초의 시간은 정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22일부터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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