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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필요서류 중 하나인 확정일자 부여현황 문서를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해보았는데요. 이 문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집의 확정일자 현황이 어떻게 부여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직접 발급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 그리고 관련 정보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란?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확정일자가 언제, 누구에게 부여되었는지를 열람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특히 계약이 갱신되었거나 여러 명이 같은 공간을 임차한 경우, 이전 또는 현재의 확정일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임차인 입장에서 권리관계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방법 – 2가지 경로
1. 주민센터 방문 발급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직접 발급을 원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 본인 신분증
- 수수료 600원
방문 발급은 현장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나 프린트가 어려운 경우, 종이 문서가 즉시 필요한 경우 등에 적합합니다.
2.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발급
사실 더 간편한 방법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발급입니다. 수수료는 500원으로 오프라인보다 100원이 저렴하며, PC와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 발급 절차 (후기 포함)
직접 인터넷을 통해 발급한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접속
-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거나 www.iros.go.kr로 접속합니다.
- 전자확정일자 메뉴 클릭
- 상단 메뉴에서 열람/발급 → 전자확정일자 →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화면
- 신청인 정보 입력
- 신청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이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를 선택합니다.
- 요청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선택 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넉넉하게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저일자 부여현황 신청화면
-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므로,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 인증이 완료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부여된 확정일자 목록이 나타납니다.
- 여러 건이 조회될 수 있으며, 그중 현재 유효한 확정일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만약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타난다면 해당 건이 아닌 다른 건의 확정일자를 선택하면 결제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유효한 이해관계자가 아닙니다 오류 화면
- 수수료 결제 및 문서 발급
- 유효한 확정일자를 선택하면 결제 화면으로 이동하며,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 결제 후에는 해당 문서를 한 번만 출력할 수 있으니, PDF 저장 등을 추천드립니다.
주의사항 및 알아두면 좋은 정보
- 회원 vs 비회원 차이
회원은 여러 건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지만, 비회원은 건별로 결제해야 합니다. - 결제 취소 가능 여부
결제 당일 24:00 이전까지는 결제 취소가 가능하지만, 열람 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출력 가능 횟수
열람은 24시간 내 언제든 가능하지만, 출력은 단 한 번만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24시간 발급 가능
온라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며,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마무리 –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 발급, 어렵지 않아요!
처음엔 다소 낯설 수 있지만,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하는 절차는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공인인증서만 준비되어 있다면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비용도 저렴해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다면, 확정일자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
지금 바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내 권리를 스스로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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