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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가해 관련 학생? 담임교사의 연락
평소 잘 오지도 않던 아이 담임선생님에게 전화가 오면 일단 떨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전화를 받아보니 내 아이를 누군가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거나 또는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내용이라면 더더욱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 사안에 관련되는 일이 발생했다면 학부모로서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당황하지 말 것
어떤 학부모라도 학교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게 되면 일단 당황하게 되고 불안해집니다. 평범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현재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담임교사로부터 어떤 상황인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진행 절차(교육부)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단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발생 신고가 누군가에 의하여 접수가 된 후 '보호자, 해당 학교에 통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인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누군가가 학교폭력으로 접수를 해서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신고가 되었다'라고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는 담임교사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 상황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뭔가가 조사되었거나 밝혀진 것은 없으며 신고자의 주장만으로 신고만 된 상황입니다. 이 자체만으로 학부모가 당황할 일은 아닌 것이고 실제로 사안이 사소한 사안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사안조사 통보
담임교사 또는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신고 사실을 학부모에게 안내하며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안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더도 덜도 말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확인되시면 무슨 내용인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고 나서 기다리면 됩니다.
사안 조사된 내용 확인
학교로부터 사안 조사된 내용을 이제 차분히 들어보면 되는데요 간단한 메모를 하면서 들으면 내용 정리가 잘되고 나중에 아이에게 내용을 확인할 때도 도움이 되니 꼭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조사된 내용은 대체로 처음 신고된 내용과는 다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일방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인 경우, 다수 대 다수의 사안인 경우, 다수의 사안이 혼합된 사안인 경우, 드물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 등 여러 가지로 변수가 생깁니다.
처음 신고된 내용은 단지 일방적인 주장인 반면 학교 측에 의하여 정식으로 사안 조사된 이 내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할만한 객관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조사 결과 내 아이가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아닌 상황이라면 보통은 이 단계에서 마무리 수순을 밟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쌍방이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가더라도 관련 학생 모두가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보통은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녀 상담
그러나 만약 사안을 확인했는데도 내 아이가 가해자인 입장이라면 이때 학부모는 귀가한 아이에게 학교에서 통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물어보는 등의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된 내용에서의 누락이라던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사안은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지 아니면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진행할지를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라는 협의체에서 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하려면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조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에 제시된 것처럼 전담기구에서 심의한 결과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모두 해당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학교에서는 반드시 교육청에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피해 학부모가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이것은 흥미롭게도 학교장 자체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첫 번째 조건을 해석해보면 결국 피해자의 실제 피해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닌 피해를 증명하는 진단서의 발급 유무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반대로 생각하면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자체 해결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3개의 조건은 다소 주관적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진단서처럼 사안의 향방을 결정하는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피해 학부모의 의지가 이후 절차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충분히 심의위원회로 갈 수 있는 또는 가야 하는 심각한 사안이더라도 피해자의 의지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로 진행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처음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사안이 사안조사를 막상 해보면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로 밝혀질 수도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학교폭력 아님' 또는 '조치 없음'으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부모가 사안이 경미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요구하여 심의위원회를 진행하는 경우의 상당수가 이런 결정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가 곧바로 내 아이의 가해사실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변경 내지는 원만한 해결의 여지가 있으며 여러 가지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말 그대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아이의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가해자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시간을 두고 객관적이고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진행한다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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