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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진단서

학교장 자체 해결로 합의된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 요청이 가능한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으로 종결을 하고자 할 때 내 아이가 피해 관련 학생 측이라면 추후의 심의위원회 요청 가능성의 여부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덜컥 좋게 해결하려고 학교장 자체 해결로 합의하고 종결했는데 추후에 가해 관련 학생 측의 행동에 변화나 반성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다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동의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먼저 학교장 자체해결로 합의를 위해서는 피해 관련 학생 측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이 서면과 함께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만족하는지 사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으로 종결하게 되는데 이때 학교장 자체 해결 동의서 서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 사안 조사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안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측에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겠다고 동의를 하였으니 이제 이 사안에 대하여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가능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으로 합의 종결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심의위원회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요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학교폭력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원칙적으로 학교장 자체해결에 의하여 사안이 합의되어 종결될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은 불가능하므로 합의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다시 심의위원회 요청이 가능한지도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미리 판단해보는 것도 앞으로의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