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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2024년까지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참고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Ι 부모급여란
2022년의 영아수당이 금액과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목적은 기존의 영아수당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즉, 목적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차원에서 운영하는 정책지원자금입니다.
다만, 금번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이 기존 만 0세만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크게 확대되어 지원대상이 만 0~1세, 금액은 35~100만 원까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Ι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 먼저 지원 및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영아입니다.
■ 신청주체(신청할 수 있는 사람)는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조부모, 친족 등이 가능합니다.
■ 2023년에는 만 0세와 만 1세 영아를 대상으로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을 매월 지급하며 2024년에는 금액이 확대되어 각각 100만 원과 35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만 0 세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 1 세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의 경우에는 위의 금액을 전액 현금을 매월 25일에 입금받게 됩니다.
■ 그러나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0-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 되는데 만 1세의 경우는 보육료바우처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을 사실상 초과하므로 보육료 바우처만 받게 되어 추가적인 금액을 받지는 않습니다.
■ 단, 만0세의 경우는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금액(51만 4000원)을 제외하여도 18만 6000원이 남게 되므로 이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매월 25일에 입금받게 됩니다.
Ι 신청방법
■처음 신청하는 경우 아동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 해야 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일 60일이 지난 후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게 됩니다.
■ 방문신청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방문 신청해야 함.
참고 및 주의사항
■ 지난해 12월 전부터 기존에 영아수당(현금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될 경우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은행계좌 입력 바로 가기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입력방법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 후 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를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
■ 계좌정보는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입력하거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 15일까지 입력하지 않는 경우 25일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다고 하므로 기한 내에 입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에서는 이를 사전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영아수당을 받는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변경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 만약 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어린이집 퇴소 이후 부모급여로 변경신청하면 부모급여를 전액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복지로, 정부 24에서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급여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아이 돌봄 지원사업 문의 1577-2514, 02-2100-6365/6325/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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