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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중고차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직접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그러나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청이 순서에 따라 각각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다소 번거로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명의 이전 절차에 대해 자세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등록 사업소 또는 구청 방문을 통한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과 서류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자동차 명의 이전등록 시 준비 사항
인터넷을 통해 명의 이전등록을 위해서는 자동차 민원 포털에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양수인은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 가입과 함께 전자수입인지를 납부한 뒤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양수인 부분을 작성한 양도증명서 스캔본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 양도인 : 공인인증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 후 양수인에게 교부
- 양수인 : 공인인증서,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 및 전자수입인지 납부 확인증(인터넷으로 신청 시 전자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로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됨), 양도인이 작성한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추가 작성하여 스캔하여 업로드하여야 함
인터넷 자동차 명의 이전 절차
온라인 자동차 이전등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 양도인의 자동차양도 증명 신청
- 양수인의 이전등록 신청
- 등록관청의 이전등록 심사
- 양수인의 비용 및 세금 납부
- 등록 (등록관청)
위와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되며 앞선 절차가 먼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음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메시지는 양도인이 양도증명설정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양수인이 이전신청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메시지 팝업입니다.
아래 자동차 등록 민원에 보면 3번의 자동차 양도증명이 양도인이 가장 먼저 신청을 해주어야 하는 메뉴이고요. 4번의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은 그다음 양수인이 진행하게 될 절차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민원 포털에 로그인을 위해서는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로그인해야 이전등록 메뉴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 양도증명 민원은 차량 소유자 본인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양도인은 작성한 자동차 양도증명 설정 창에서 각종 정보를 입력하여 양도증명 신청을 하게 됩니다. 양도인이 양도증명 신청을 완료한 경우 양수인의 휴대폰 메시지로 안내가 되며 양수인은 그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마무리하면 되는데요.
양수인은 자동차 민원포털에 로그인한 뒤 이전등록 신청 메뉴로 들어가 작성한 양도증명서 최종본을 스캔한다음 PDF 파일의 형태로 첨부해야 합니다.(자동차 양도증명서 서식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 포털에 양도 설정을 작성할 때에 양도인은 자동차 양도 증명서와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명 혹은 인 란에 수기 서명이나 인을 기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양도증명 신청을 양도인이 한 뒤 1주일 이내에 양수인이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양도증명신청을 자동폐기 처리 됩니다.
- 양도설정 전후 전입신고가 되면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되므로 심사 시 반려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양도 증명 신청을 인터넷으로 한 경우 양수인의 이전등록 신청 또한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 양도가 완료된 후에는 후불하이패스카드 미납자동납부 서비스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해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양도된 차량의 통행료가 해당 카드에서 납부될 수 있습니다.
- 포털 이용 시간은 09:30부터 16:00까지 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제한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가까운 자동차 등록 사업소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증여나 상속이전의 경우
- 공동소유가자 있는 차량의 경우
- 공동서유자로 등록을 원하는 경우
- 번호판 변경을 원하는 경우
- 공채를 매입하길 원하는 경우
- 양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 비과세감면 희망 대상자인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다자녀가정 등 각종 조례에 의한 비과세 감면대상자)
- 비과세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경상남도의 지역의 1500cc 미만 자동차의 경우 등)
- 지역 번호판인 경우
- 승용차 이외의 차량 (승합차 / 화물차/ 특수차)
- 현재 법인 또는 사업자용 차량이거나 과거에 영업용으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차량
- 압류 혹은 저당이 있는 차량
- 본거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 차고지대상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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