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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명의이전 신청서의 차량가액에는 실거래가액을 넣어야 하는 것일까요? 시가표준액을 넣어야 할까요?

 

중고차 명의이전을 하려고 하면 이전등록 신청서에 차량의 가액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신차 같은 경우에는 결제한 내역이 있어 실거래가액으로 하면 되는데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가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 걸까요?

 

차량가액이 낮을수록 취등록세도 낮아질 텐데 중고차를 싸게 구매하였다면 구매한 가격 그대로 가액에 입력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는 매매가격과 해당차량의 시가표준액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중고차의 차량가액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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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시 차량가액

자동차를 취득하게 되면 우리는 취등록세를 내야 하고 이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차를 출고하게 되면 당연히 실제 구매한 실거래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천만원에 차량을 구입했고 취등록세율을 7%라면 4천만 원*7%를 해서 280만 원이 취등록세액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고차의 경우 만약 100만원에 매매를 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모든 취득세 과세대상물(주택, 차량 등)의 신고가액은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중고차를 100만원에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이 중고차의 시가표준액이 100만 원보다 더 큰 금액이라면 취등록세의 기준이 되는 차량가액은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차량가액과 차량 시가표준액, 차량보험가액은 동일한 의미로 이 시가표준액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해지고 어디서 확인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 확인방법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차량기준가액 조회를 통한 방법입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먼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방문한 뒤 메인화면 중앙에 [차량기준가액] 메뉴를 선택합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다음과 같은 차량의 기준가액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제작사, 차종, 차명대분류, 연식, 차량소분류, 세부분류를 차례대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차량기준가액 조회

 

그러면 팝업이 뜨면서 다음과 같이 해당 차종의 연식별 차량기준가액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조회가 됩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홈택스를 통한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홈택스를 통해서도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가 가능한데요. 홈택스에서는 해당 차량의 자동차명을 입력하고 자동차 등록증 을 보시면 5번에 있는 '형식 및 모델연도' 칸 옆의 형식번호가 있는데요. 이 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명만 입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형식번호별 연식별로 차량가액이 줄줄이 나오게 되므로 형식번호를 정확히 알아야 해당 차량의 정확한 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자동차 가액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