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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개인간에 거래 등으로  명의 이전 방법과 상황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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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비용 (취등록세 채권매입비용 등)

중고차 명의이전 서류 및 절차

오프라인으로 이전하는 방법

먼저 중고차를 매입하게 되면 매수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등 관련법에 따라 15일 이내에 자동차에 대한 명의를 이전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됩니다.

  1. 양수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 가입 및 이전 서류 준비
  2.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이전서류 작성 및 제출, 취등록세 등 세금 납부

명의 이전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매도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개인 간 매매 시 공통서류(양도인 양수인 모두 방문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매수인의 보험가입증서
(보험가입은 당일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음)
개인 간 매매 (양수인만 방문시 추가서류) -매도인의 인감이 날인된 자동차양도증명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개인 간 매매 (양도인만 방문시 추가서류)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양도인의 인감이 날인된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매매한 경우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 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을 대행할 수 있지만 등록신청대행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판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인터넷)으로 이전하는 방법

온라인(인터넷)으로도 자동차 명의이전등록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일부 제약사항이 있긴 하지만 잘 활용하면 매우 간편하게 이전등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전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이므로 당연히 구청 등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합니다.

 

다만 번호판 변경 등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직접 방문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럼 온라인을 통한 명의이전과정에 대하여 안내드릴게요.

 

먼저 양도인이 홈페이지의 민원신청>자동차양도증명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간 다음 자동차정보, 양도인정보, 양수인정보, 매매금액과 매매일자 등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양수인에게 팩스 등을 통해 보냅니다.

 

이를 다 마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연락을 하면 양수인은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 후에 민원신청>등록민원>자동차 이전등록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도인이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양수인 정보를 입력한 뒤 양도인이 작성했던 양도증명서에 서명하여 업로드를 하면 신청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간단하죠?

 

이제 등록사업소에서는 심사를 하고나서 납부해야 할 비용을 안내해주게 되며 양수인이 취득세 등의 비용을 납부하면 등록절차가 완료되고 자동차등록증은 양수인이 프린터를 통해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처리하는데에는 오전에 신청한 경우 당일 중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이 가능한 시간은 평일 9시~16시까지이며 승용차 이외의 차량, 영업용, 법인 차량 등은 온라인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미등록 또는 기한 종료 후 이전 시 과태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처벌내용
이전등록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를 산 사람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 10만원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 마다 법칙금 1만원(한도 50만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매매업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