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등 부동산 소유나 권리가 변동되는 계약서나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인지세를 납부했다는 증서가 바로 전자수입인지인데요. 전자수입인지 발급(인지세 납부) 대상과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지세 납부 및 전자수입인지 발급방법

먼저 인지세를 직접 방문을 통해 납부하여 전자수입인지를 발급받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 PC로 출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란

인지세란 재산상의 권리 변동이나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인지세는 권리 등의 관계가 새로 창설되거나 이전 또는 변경되는 계약서나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그 작성자(권리를 이전받는 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일반적인 사례들

  • 분양을 받아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
  •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실행할 경우(중도금 대출 포함)
  •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지세 과세 구분 

과세문서 세액
1.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인지세 납부 기한과 지연 가산세

 

인지세의 법정 납부기한은 해당 과세문서를 작성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지연 기간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가산세 또한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 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할 기 미납세액의 100분의 100
  • 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 시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200
  • 6개월을 초과하여 납부할 시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300

예를 들어 15만 원의 인지세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3개월 이내 납부할 경우에는 총 30만 원, 6개월 이내에는 45만 원, 6개월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6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대형건설사가 분양하는 분양계약서 작성의 경우 등에 대하여는 관세청에서 추후 일괄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납부지연 가산세를 과세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시에 인지세를 납부하고 수입인지를 계약 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