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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을 정부가 지난 7월 27일에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에서도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가장 중요한 세제 지원안을 뽑으라면 다음의 3가지 세법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3가지 개정안을 포함한 그번 2023 세법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 세법개정안의 핵심 내용

 

 

 

 

 

개정된 핵심 세법의 의미

 

금번 개정된 세법 개정안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대상을 한 번 살펴볼게요. 이번 세법 개정안이 어떤 소득계층의 세금을 가장 많이 줄여주었을까요?

 

기업과 관련된 내용은 많은 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에 제외하고요. 위에서 언급한 3가지 핵심 개정안이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갈까를 고민해보면 답은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자녀 출산 예정 및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크게 늘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른 세제지원과 함께 최근 결혼을 포기하는 MZ세대에 대한 결혼을 권장하기 위한 결혼에 따른 제한적 증여 공제 확대 개정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액 또한 크게 확대함에 따라 저소득계층을 집중지원하는 것에서 벗어야 좀 더 확대된 계층에 폭넓게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듯합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 주택의 가격을 상향 조정한 것 또한 보다 많은 계층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내년의 총선을 겨냥한 전략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3 세법개정안 추가지원안

 

위의 핵심적인 내용 외에 추가적인 세제지원안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산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된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회사에서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 보육 수당의 세무상 손금 및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혜택 확대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의 청년의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 하며 가입요건에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도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이 가능하게 되며, 소득공제 특례적용기한이 1년 더 연장됩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확대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월 40만 원 한도 비과세 특례기간이 2026년까지 3년이 더 연장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간은 2025년까지 2년 연장됩니다.
  •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한도 상향 : 현재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등의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연 1200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만 가능했는데 이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5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지난 27일 발표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처음의 기조와 같은 방향으로 서민들을 위한 세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많은 출산 및 육아가구, 신혼집을 마련해야 하는 신혼부부 등의 가구에게는 꽤 환영할 만한 세법개정안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9월 1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