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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 및 재산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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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소득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의 모든 소득의 연간합계액은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의 합계액을 말함)

2.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과 다음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관계없이 피부양자 박탈)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 국가유공자인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3.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가 기혼자의 경우에는 부부가 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에 관하여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는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니 원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요건

두번째로 재산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의 재산은 다음요건 중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9억 원 이하이며 동시에 모든 소득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일 곱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주택 60%, 주택 외는 70%)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가 직장가입자와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를 만족하면 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형제 또는 자매로서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직장부양자와 동거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직장부양자와 동거하는 경우 : 미혼(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이혼, 사별한 경우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 직장부양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 외의 다른 형제 또는 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이혼, 사별한 경우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법에서의 소득금액이란

이자 및 배당 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 이자 및 배당 소득을 제외하고 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즉, 합계액이 900만 원의 경우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1200만 원인 경우 1200만 원이 소득이 됩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의미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수입금액-필요경비)

근로소득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연금소득

과세년도 현재까지 수령한 연금의 총수령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