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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소득분위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지출한 보험가입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를 통해 환급하게 되는데요. 환급 대상, 금액 그리고 지급절차와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기준인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사전급여 및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때,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외래 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합니다.
<소득분위별 월별 기준 보험료와 본인부담 상한액>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인의 소득 분위와 납입보험료를 바탕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의료비 지출액이 해당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일단 환급금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 상한제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매해 동일한 것이 아니며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매년 4월 말),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매년 6월 말) 시기를 고려하여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본인부담 상한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1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2022년 8~11월경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료 환급금의 지급절차
환급금 발생 시 먼저 체납된 보험료나 연체료 등을 상계 충당한 뒤 잔여액을 환급액으로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 안내문 또는 문자를 받은 경우 환급대상자이므로 우편, FAX, 인터넷(지역가입자),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 지사 직원이 청구인 적격여부와 예금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입금 요청 계좌로 지급 등록하여 이후 보통 2일 이내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간단한 환급금 확인 방법
안내문이나 문자 연락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소 이전, 기타 사유로 대상자임에도 연락을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간단하게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환급금의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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