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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이 11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오늘은 신청 및 서류 발급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대상

지급 대상은 분기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생년월일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대상 연령기준일 표

소급신청 시 유의사항

소급신청 대상의 경우 2022년 10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합니다.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1분기 '97.10.02 ~ '98.01.01.
2022년 2분기 '97.10.02 ~ '98.04.01.
2022년 3분기 '97.10.02 ~ '98.07.01

<예시1> 97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1분기 ~ 2022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8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시> 98년 5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 22년 4분기 신청대상자가 아닌 ‘94.1.2.~97.7.1. 출생 저소득 청년의 경우 별도의 소급신청페이지에서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지급 방법 (일부지역의 경우 제한이 있음)

시군 지역화폐를 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합니다. 

  •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등록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그러나 아래 일부 지역의 경우 추가신청을 해야 하거나 일부 지급방식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카드 또는 모바일만 가능)

  •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에 별도로 지역화폐 신청(모바일, 전자카드)이 필요함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 후 회원가입
  • (전자카드) 신한카드콜센터(1544-7000)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 검색 후 성남사랑카드 발급
  • 성남시 지역화페 신청 관련 문의 : 성남시 콜센터(1577-3100) 및 주민센터

*시흥시(모바일만 가능)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 후 회원가입
  •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김포시(모바일만 가능)

  •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전까지)
  •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 김포페이 문의 : 1811-6020

 

기타 유의사항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원칙입니다.
  •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습니다.(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됨)
  • 기존에 이미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한 신청자의 경우 자동신청 처리되어 추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신청 "미동의"한 신청자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기존 합격자 자동신청 확인 방법 : [로그인]-[신청현황] 또는 시스템 문의 1522-8667) 
  • 주민등록초본 첨부시 아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2022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함
  2. 발생일/신고일 포함
  3.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최근 5년(계속 3년이상 거주자)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5. 변동사유 : 포함

 

*신청처 :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bsnsInfo.do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백석읍 031-8082-7511 양주2동 031-8082-7733031-8082-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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