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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자와의 관계와 동거여부에 따라 피부양자로 인정여부가 다른데요. 가입자와의 관계와 동거여부에 따른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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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소득 및 재산) 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한 부양요건 2가지는 직장가입자 당사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입자 당사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비동거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요점만 보자면 가입자와의 관계는 가까운 가족 또는 친척일수록 피부양자로 인정받기가 수월하고 또한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피부양자로 인정받기가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1. 배우자

가입자 당사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자로 인정이 됩니다.

 

2. 직계존속

가입자 당사자의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인 경우에는 동거하는 경우 부양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이 인정됩니다.

법률상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의 경우에는 동거를 하면 부양 인정이지만 비동거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자식)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녀(법률상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로 인정됩니다.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자로 인정됩니다.  또한 이혼, 사별한 경우에는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4. 가입자와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인 경우

동거를 하고 있다면 부양이 인정됩니다.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자식)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부양이 인정됩니다.

 

5. 손, 외손 이하의 직계비속

가입자의 손주 또는 외손주 이하의 직계비속이 동거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더라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이 인정됩니다.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혼(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을 인정하며 이혼, 사별한 경우에는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보수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직계비속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는 동거하는 경우에만 부양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비동거 시에는 부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동거시 부양을 인정하지만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을 인정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8.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동거 시 부양을 인정하며 동거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자식)이 없거나, 있더라도 보수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9. 배우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이 동거할 경우에는 미혼(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인정하며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에는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합니다.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10. 가입자의 형제자매 중 다음에 해당되는 자

  • 가입자의 형제자매 중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
  •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

  • 미혼(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에는 자녀가 없거나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을 인정합니다.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 

  • 미혼(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 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을 인정합니다. 이혼, 사별한 경우에는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보수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