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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피해에 의한 치료비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정확히 몰라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학교안전공제회 지급기준 및 범위, 신청방법과 참고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Ι 지급 기준 및 범위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배상을 하는 것으로 개인 실비와는 별도로 청구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치료에 소요된 진료비 전액이 아닌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이 지급되며 비급여 항목의 경우 지역별 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세부기준에 따라 지급되므로 각 지역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역별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로 접속하면 하단에서 선택하여 이동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보상업무] - [공제급여] - [보상범위]로 이동하여 확인 또는 학교안전콜센터 1688-4900 또는 아래 지역별 전화번호를 통해 확인 가능)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 바로가기
구 분 | 전화번호 | 팩 스 |
중앙회 | 02-793-5015 | 02-793-5016 |
서울 | 1670-4972 | 02-720-0191 |
부산 | 051-867-3990 | 051-862-6155 |
대구 | 053-231-0924 | 053-753-8374 |
인천 | 032-437-7900 | 032-431-3808 |
광주 | 062-380-4158 062-380-4278 062-380-4279 |
062-380-4163 |
대전 | 042-616-8742~3 | 042-616-8739 |
울산 | 052-210-5543~4 | 052-210-5899 |
세종 | 044-320-3318~9 | 044-320-3469 |
경기 | 1588-5255 | 031-840-2127 |
강원 | 033-244-9850~3 | 033-244-9849 |
충북 | 043-252-7109 | 043-253-0177 |
충남 | 041-640-8450~3 | 041-631-9832 |
전북 | 063-272-0807 | 063-220-9441 |
전남 | 061-260-0731(유, 초) 061-260-0732(중, 고, 특) |
061-260-0030 |
경북 | 1899-7752 | 054-854-0192 |
경남 | 1811-9060 | 055-210-5285 |
제주 | 064-710-0072~73 | 064-710-0079 |
Ι 피해보상 신청 및 절차
▷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에서는 사고 발생 내용을 안전공제회 측으로 통지합니다.
▷ 사고 통지가 완료되면 학부모는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청구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 (PC 및 모바일 접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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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서 및 증빙서류가 제출 및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학교폭력피해의 경우 18일 이내)에 심사 결정 후 배상 여부가 결정되어 알림톡이 기입된 연락처로 발송됩니다.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임
Ι 기타 참고사항
▷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고통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학교장 지연 사유서 및 별도의 추가 서류(보건 일지 등) 확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에 청구를 하면 문서상태는 '미접수' 상태가 되며 공제회에서의 심사결정 후 결정 완료의 경우는 '접수', 부족한 서류가 있을 경우 '보완', 지급이 불가능한 건은 '반려'로 표기됩니다.
▷ MRI 촬영비용 등이 비급여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 학교안전사고 과정에서 파손된 안경 등의 소지품의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학교교육활동이 끝난 방과 후 교내에서 개별적인 사유로 체류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피공제자가 졸업을 하거나 전학을 가더라도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고의성 및 가해성이 있는 행위로 인한 치료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의 경우 시스템에서 청구내역을 작성하고 청구서와 모든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등기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피해에 대한 치료비용 지급기준과 신청절차, 참고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학교안전콜센터를 통해 하시고 학교로 문의할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아닌 보건교사를 통해 문의를 하는 것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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