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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피해에 의한 치료비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정확히 몰라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학교안전공제회 지급기준 및 범위, 신청방법과 참고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Ι 지급 기준 및 범위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배상을 하는 것으로 개인 실비와는 별도로 청구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치료에 소요된 진료비 전액이 아닌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이 지급되며 비급여 항목의 경우 지역별 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세부기준에 따라 지급되므로 각 지역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역별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로 접속하면 하단에서 선택하여 이동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보상업무] - [공제급여] - [보상범위]로 이동하여 확인 또는 학교안전콜센터 1688-4900 또는 아래 지역별 전화번호를 통해 확인 가능)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 바로가기

 

 

구 분 전화번호 팩 스
중앙회 02-793-5015 02-793-5016
서울 1670-4972 02-720-0191
부산 051-867-3990 051-862-6155
대구 053-231-0924 053-753-8374
인천 032-437-7900 032-431-3808
광주 062-380-4158
062-380-4278
062-380-4279
062-380-4163
대전 042-616-8742~3 042-616-8739
울산 052-210-5543~4 052-210-5899
세종 044-320-3318~9 044-320-3469
경기 1588-5255 031-840-2127
강원 033-244-9850~3 033-244-9849
충북 043-252-7109 043-253-0177
충남 041-640-8450~3 041-631-9832
전북 063-272-0807 063-220-9441
전남 061-260-0731(, )
061-260-0732(, , )
061-260-0030
경북 1899-7752 054-854-0192
경남 1811-9060 055-210-5285
제주 064-710-0072~73 064-710-0079
 

Ι 피해보상 신청 및 절차

▷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에서는 사고 발생 내용을 안전공제회 측으로 통지합니다.

사고 통지가 완료되면 학부모는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청구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 (PC 및 모바일 접속 가능)

  • 홈페이지 접속 후 [모바일 인증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모바일 인증 후 공제 급여 청구 페이지로 접속
  • [공제 급여 청구서] 클릭 -  '미완료된 청구서명건이 존재합니다. 서명하러 가시겠습니까?' 팝업 발생 시 [확인] 클릭
  • 청구자(학생)의 생년월일을 입력 후 [제출]클릭
  • 사고내용 확인 후 [승인] 클릭
  • 지급계좌를 작성 및 진료비 계산서 등 제출서류를 사진 파일로 시스템상에 첨부하여 신청 및 제출 (※ 학교폭력 피해의 경우 증빙 서류는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청구서 및 증빙서류가 제출 및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학교폭력피해의 경우 18일 이내)에 심사 결정 후 배상 여부가 결정되어 알림톡이 기입된 연락처로 발송됩니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임

 

Ι 기타 참고사항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고통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학교장 지연 사유서 및 별도의 추가 서류(보건 일지 등) 확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에 청구를 하면 문서상태는 '미접수' 상태가 되며 공제회에서의 심사결정 후 결정 완료의 경우는 '접수', 부족한 서류가 있을 경우 '보완', 지급이 불가능한 건은 '반려'로 표기됩니다.

MRI 촬영비용 등이 비급여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 과정에서 파손된 안경 등의 소지품의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교교육활동이 끝난 방과 후 교내에서 개별적인 사유로 체류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공제자가 졸업을 하거나 전학을 가더라도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의성 및 가해성이 있는 행위로 인한 치료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의 경우 시스템에서 청구내역을 작성하고 청구서와 모든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등기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피해에 대한 치료비용 지급기준과 신청절차, 참고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학교안전콜센터를 통해 하시고 학교로 문의할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아닌 보건교사를 통해 문의를 하는 것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