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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소유자라면 연간 30만 원까지 유류구매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대상 및 조건과 지원받는 방법, 유류구매카드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 및 조건
*1세대 1경차(경형 승합의 경우 2경차)를 보유한 경우 '유류구매카드'를 카드사에 신청하여 대당 연간 30만 원 한도의 유류비를 환급받을 수 있음
*유류구매카드는 신한, 현대, 롯데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을수 있음
*경차란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또는 승합)를 의미하며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됨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30만 원)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30만 원)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30만 원+30만 원=60만 원)
(해당 차종)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지 등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2. 지원 체계
해당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카드로 주유 시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의 경우 리터당 161원을 환급받게 되는데 일단 결제를 하고 나면 추후 결제 시 환급액을 차감한 뒤 결제되는 결제 차감 방식의 지원체계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결제일에 차감 청구되며 체크카드의 경우는 결제금액에서 차감된 금액이 통장에서 인출되는 방식입니다.
3. 카드 신청처(전화 또는 인터넷 또는 방문)
공통 준비서류 : 차량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구분 | 롯데카드 | 신한카드 | 현대카드 |
전화 | 1899-9955 로 전화 후 신청 | 080-800-0001 으로 전화 후 2번 경차차량 간편 접수 선택 후 신청 | 1577-6982 으로 전화 후 1번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 선택 후 신청 |
인터넷 | 홈페이지-> 카드->카드신청->제휴카드->복지/공공-> 경차smart롯데카드 www.lottecard.co.kr |
홈페이지-> 카드->신용카드->공공/단체->신한카드경차사랑Life www.shinhancard.com |
홈페이지->카드안내/신청->제휴카드->공공->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www.hyundaicard.com |
4. 주의사항
유류구매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타차량 유류 충전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사용 시 할인금액과 함께 40%의 가산세가 추징된다고 합니다.
또 유가보조금 수혜를 이미 받고 있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차량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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