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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 뒀던 내 차가 파손되어 있고 연락처도 남겨진 게 없는 당황스러운 상황! 이렇게 인명사고가 없는 대물 뺑소니 행위를 정식 명칭으로는 '교통사고 후 미조치', 흔한 말로 '물피 도주'라고 합니다.
운전자가 없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뺑소니 물피도주 사고를 당했을 때 신고 방법부터 예방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Ι 물피도주 대처법과 및 준비사항
1.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의 확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 내 차량 피해 현황이 잘 드러나도록 먼저 차를 카메라로 촬영
- 내 차량의 블랙박스 확인 및 증거 영상 확인
- 내 블랙박스 영상이 가해차량 번호 식별이 안 되는 등 증거수집이 충분치 않다면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행히 있다면 카메라의 위치 또는 카메라 번호를 메모하거나 해당 CCTV를 위치가 보이도록 사진 촬영하기 (보통 아파트나 큰 마트 같은 경우에는 CCTV가 많아 관리번호가 카메라에 기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두면 나중에 관리실에서 영상을 찾기 용이합니다.)
- 주변 CCTV가 사각으로 인하여 또는 미작동되어 촬영이 안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블랙박스가 설치된 주차된 차량들의 연락처를 기록해 둡니다.
2. 다음으로 관할 경찰서 방문 및 조서 작성 및 사진 제출하기
관할 경찰서 민원실 교통과에 방문하여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차량 피해사진과 증거영상 등을 제출합니다.
3. 경찰서 공문을 바탕으로 하여 관리소 방문 후 CCTV 확인하기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와 피해사진 및 증거영상 등을 제출하고 나서 해당 경찰서에서는 CCTV 확인을 위하여 해당 주차장 관리소로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내용은 사고가 접수되었으므로 영상을 확인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협조 내용의 공문입니다.
본래 경찰서 사고접수 및 공문발송이 없이도 주차장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주차장 관리실에서는 웬만해서는 CCTV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소에서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보여줄 수 없는 사유 또한 법적 근거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심지어 타인의 개인정보를 차단하는데 드는 비용을 열람요구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관리실에 요청을 해보고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법적근거를 들어 관리 측과 대립을 하기보다는 경찰서의 공문을 활용하는 것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공문을 근거로 하여 영상 확인을 할 수 있는 관리실로 경찰관과 일정을 잡고 동행하거나 또는 관리실 직원과 함께 CCTV관제실에서 영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미리 찍어두었던 카메라의 위치나 번호를 알려주어 해당 카메라의 영상을 사고가 예상되는 시간으로 되돌려서 확인합니다.
보통 아파트주차장의 경우 영상 보관기간이 15~30일 정도로 너무 늦게 신고를 하면 영상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사고를 인지한 즉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일반적인 CCTV들은 생각보다 광각이 넓고 화질이 좋기 때문에 대체로 이 단계에서 증거는 거의 확보가 됩니다. 그러나 만일 여기서도 확인이 안 된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남은 주차장 주변 차량 차주들에게 연락을 돌려 블랙박스를 확인해 줄 수 있냐고 요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Ι 가해자 적발 후 보험처리 및 처벌
영상확인을 통해 상대 차량이 확인이 되면 경찰서에서는 해당 차주에게 연락하여 사고를 낸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경찰서로 불러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조서 작성과 함께 경찰서에서는 대물보험을 접수하여 접수번호를 보내주게 되는데 이 번호로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가해차주에 대한 처벌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인데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보험 대물 처리만 하고 종료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인명 뺑소니 사고에 비하여 과태료 처분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보니 사고를 낸 가해 입장에서도 일단은 모른 척하고 보자는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피도주를 하게 되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감정 소모와 함께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로 인하여 많은 에너지와 시간도 소모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서로에게 매우 좋지 않은 일입니다.
Ι 주차장에서 주정차된 차량에 가해를 했을 경우 현명한 대처방법
따라서 내가 가해자 입장이라면 즉시 피해차량 차주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도저히 급한 사유로 연락이 어려울 경우에는 연락처라도 남겨서 과태료 부과와 경찰서 소환조사 등 추후의 번거로운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물피도주를 시도했다가 신고 후 적발되어 최종적으로 보험 처리와 함께 과태료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20만 원이니까 걸리면 그때 내면 되지 같은 안일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위험한 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뺑소니로 피해를 본 차주는 절대로 감정이 좋지 않을 것이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적발을 한 뒤에는 괘씸죄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차주가 마음만 먹으면 차량 입고에서부터 렌터카, 수리, 탁송 등 보험처리에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주를 하기보다 차라리 먼저 연락을 취해 본인의 잘못임을 밝히고 미안하다는 진솔한 의사표현을 한다면 오히려 서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절한 선에서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Ι 물피도주 예방법
- 사고 시 선명하게 차량 넘버 등을 잘 식별할 수 있는 품질 좋은 블랙박스를 사용하고 되도록 2 채널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 블랙박스를 상시작동으로 해놓고 평소에(특히 동절기에) 차량 배터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아파트나 유료주차장에 주차 시 CCTV 위치를 미리 확인하여 사고 시 즉시 영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주차하는 습관을 갖는다.
- 평행주차, 이중주차 등 불법주차의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고 적절한 주차를 하지 않은 사유로 물피 도주 사고를 당하더라도 나의 과실로 가해 측 및 관리 측에 책임을 100% 물을 수 없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지정된 주차자리에 주차한다.
Ι 참고사항
마트 등 주차료를 지불하는 유료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자창법이 적용되어 관리책임이 주차장에 있으므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시 가해차량을 적발하지 못하면 주차장 관리 측에 배상과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주체 측이 주차장법을 적용받는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주차장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수리를 하지 않고 수리비의 일정액을 받을 수 있는 미수선처리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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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미수선 처리의 개념 방법 주의사항
오늘은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 쪽 과실이 100% 이거나 대물 뺑소니 물피도주를 당했을 때 보통은 렌터카와 함께 정비소에 수리를 맡기죠? 그런데 이때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처리를 하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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