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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3,6,9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잊지 않고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2023년 기준 자동차세 금액의 최대 7%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시기에 따른 할인율,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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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년 동안 낼 자동차세를 조기에 일괄로 납부하는 경우 할인(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23년 기준 최대 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할인율이 신청월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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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공제율

신청월 공제율 신청기간
1월 6.4% 1월 16일 ~ 31일
3월 5.2% 3월 16일 ~ 31일
6월 3.5% 6월 16일 ~ 30일
9월 1.7% 9월 16일 ~ 30일

작년에는 최대 할인율이 10%로 올해보다 할인율이 3%가량 높았습니다. 그러나 공제율이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올해인 2023년은 7%, 2024년 5%, 2025년 3%로 정부의 목표치인 3%까지 공제율이 해마다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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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간 및 방법

평일 07:00 ~ 22:00
토요일 07:00 ~ 15:00
해당월 말일 07:00 ~ 19:00
공휴일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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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바로가기

 

 

* 회원 : [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비회원도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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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신청정보'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신청이 완료되며 <즉시납부> 버튼을 누르면 바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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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하기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4. 연납 신청 취소하기

 

* 신고취소를 원할 경우 "신고하기>신고내역" "신고하기> 신고내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로그인 필요)

*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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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 신고 후 해당지자체로 신고납부 마감일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 차량정보 검색 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1월 연납 신청의 경우 서울시 차량은 이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이택스 http://etax.seoul.go.kr , 1566-3900)

ⓕ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 1,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신청건(회원/비회원)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취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연납신청 단계에서 요일제에 대한 문구가 노출됩니다. (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 문구 표기되지 않음)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