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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바우처) 교육비 지원 소득기준 신청 자격조건 및 대상, 방법,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교육급여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므로 꼭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흥,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판매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자격조건 및 대상, 방법, 자주하는 질문

목차

  1. 2023학년도 교육급여(바우처) 신청기간
  2.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지원대상
  3. 교육급여 지원금액 및 지원수단
  4. 신청방법
  5. 자주하는 질문

1. 2023학년도 교육급여(바우처) 신청기간

(사전등록 기간) :  2023. 3. 2.(목) ~ 20.(월)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 3월 중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본 신청 기간) : 2023. 3. 29.(수) ~ 2024. 6. 28.(금)

-신청 후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가 배정됨

(선불카드 방식 선택 시 별도로 카드가 배송)

 

2.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중 교육급여 대상자에게 기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해 왔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해 교육 활동 지원 목적에 맞는 사용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수급대상자도 신청을 해야 하므로 이점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만 14세 이상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의 경우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또는 학생의 세대주나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대리신청) 1 교육급여 신청인*, 2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3. 복지수급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ᆞ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 되는 사람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교육급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의 가구로 초/중/고 재학생자녀가 있는 가정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의 표을 확인하시고요.

-다른 재산이 없고, 근로소득 만 있다고 한다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게 되는데 실제 받는 급여의 70%만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소득기준이 해당이 되는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확인 가능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 바로가기)

 

구분 기준 소득
1인 가구 2,077,892
2인 가구 3,456, 155
3인 가구 4,434,816
4인 가구 5,400,964
5인 가구 6,330,688
6인 가구 7,227,981

[단위:원/월]2023년 기준

 

 

3. 교육급여 지원금액 및 지원수단

교육급여의 학교급별 금액은 자녀가 초등학생의 경우 연 415,000원, 중학생은 연 589,000원, 고등학생은 연 654,000원입니다. 이는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충전 되거나 선불카드를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 (기본 원칙)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신용카드사)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23.6월부터 자체 브랜드 카드 출시 예정(출시 전까지 우리BC카드 이용 가능)
-(BC·KB국민 제휴카드사)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예외 지원)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본인수령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가 필수이며,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

 

4.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5. 자주하는 질문

Q. 교육급여 신규 수급 신청 시에도 사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A. '23년 3월 이후 교육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가정(학생)의 경우에는 '본 신청' 기간에 바우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전등록) 2023. 3. 2.(목) ~ 20.(월) 09:00~22:00 >
-기존 수급 가정(학생)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 3월 중 바우처 우선 배정
*(본 신청) 2023. 3. 29.(수) ~ 20246.28.(금) 09:00~22:00 >
- 기존 및 신규 수급 가정(학생)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2~5일 이내 바우처 배정
(선불카드 선택 시 별도 배송 및 본인 수령 확인 기간 소요)
Q. 기존 수급권자(학생)도 바우처 신청을 해야 하는지?
 
A. '22학년도까지 별도 신청 없이 지정된 계좌로 급여를 수령받으셨던 기존 수급권자(학생)의 가정에서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학생)은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Q. 교육급여 바우처는 매년 재신청 해야 하는지?
 
A. 바우처는 매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특정 카드사를 지급수단으로 선택하여 바우처를 사용하고 내년도에 동일한 카드사로 지원 예정임을 사전 고지한 다음 별도 신청없이 지원(지급수단 변경 신청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Q. 타인 명의 휴대폰 사용 시 본인인증이 가능한지?
 
A.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 중인 경우에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발급을 통해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콜센터(1577-5500) 문의 또는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Q. 온라인 신청 시 이용 가능한 본인인증 수단은?

A. 총 4가지로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10종), 휴대폰 인증(SMS 인증)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 민간인증서 10종: 네이버, 페이코, KB인증서, 신한인증서, PASS앱 인증, 삼성패스, 토스, 카카오톡, 하나인증서, 뱅크샐러드
Q. 교육급여 바우처 온라인 신청 세부 절차 진행은?

A. 온라인 신청 세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접속
2. 본인인증 수단을 통하여 본인 인증
3. 신청인, 학생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
4. 지급수단 선택(배정 희망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5. 신청완료(알림톡 등으로 안내)
Q.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로도 신청 가능한지?

A. PC와 모바일APP 설치 불필요) 환경에서 인터넷 브라우저(크롬, 엣지, 사파리 등)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Q.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지?

A. 신청기간 동안에는 공휴일, 주말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마스크 5부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달리 신청 요일제 적용 없음)
*(사전등록) 2023. 3. 2.(목) ~ 20.(월), <09:00~22:00>
*(본 신청) 2023. 3. 29.(수) ~ 2024.6.28.(금), <09:00~22:00>
Q.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는?

A.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등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 관련 없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선불카드의 경우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사 별 사용 가능 가맹점 일부 차이 발생 가능
- 카드사의 세부 업종 분류 방식, 사용 대상 상점의 카드사별 가맹계약 여부, 가맹 계약 시 등록된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바우처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은?

A.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는 배정일로부터 '24. 8. 31.(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기한 내까지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전액 소멸됩니다.
Q. 학생의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A.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학생 보호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인척, 보호시설의 장 등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분이 주민등록 편입을 통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고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이후,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교육급여 바우처를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는지?

A. 첫째는 부친, 둘째는 모친이 신청하는 등 보호자가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1명이 여러 자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동일한 신청인이 같은 카드사에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다른 카드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Q. 온라인 신청 외 방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한지?

A. 바우처 신청은 현재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의 및 준비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방문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Q. 카드사 자체 결제앱(앱카드)으로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지?

A. 온라인 결제시 카드사에서 자체 제공하는 앱카드(BC페이북, KB페이 등) 방식으로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앱카드: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 등 단말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다만, 원활한 결제 진행을 위하여 온, 오프라인 상점에서 바우처 사용 시 가급적 신용, 체크카드를 통한 직접 결제방식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 바우처도 카드사 전월 실적에 포함되는지?

A. 바우처 사용금액도 일반적인 신용,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 혜택 수혜에 필요한 전월 실적에 포함됩니다.
다만, 카드사마다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동일한 카드사면 신용, 체크카드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한지?

A. 특정 카드사의 신용, 체크카드 구분 없이 지급범위 내에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사마다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온라인 상점 이용 시 교육급여 바우처 선택 결제가 가능한지?

A. 타 바우처(문화누리카드 등)의 경우 온라인 상점에서 해당 바우처를 선택해서 결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교육급여 바우처는 온라인 결제 진행 시 선택 결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Q. 교육급여 바우처로 타 지불수단과 복합결제가 가능한지?

A. 본인의 신용한도(신용카드) 또는 계좌잔액(체크카드) 범위 내에서는 바우처 잔액과 함께 복합결제가 가능합니다.
(바우처 잔액 복합결제 예시)
-바우처 잔액 5만원, 상품 7만 원인 경우 결제 시 5만 원은 바우처 차감, 나머지 2만 원은 본인 부담임. 또한, 카드사 운영 포인트(카드사 또는 제휴사 제공), 타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등)와 함께 사용은 불가합니다.
Q.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A. 보유하고 있던 해당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불카드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연락하여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최초 발급과 동일하게 카드 배송과 본인확인을 위한 별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Q. 보유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하는지?

A. 바우처를 배정받은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재발급받은 다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카드사의 다른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재발급 없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로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우선 차감) 바우처를 배정받은 카드사의 카드 종류 상관없이 결제 시 바우처 우선 차감
Q.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수단으로 선택 가능한 카드사는?

A. 9개 시중 카드사와 BC카드 및 KB국민카드 제휴 9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 체크카드로 운영됩니다. (아래에 없는 금융기관은 참여기관이 아닙니다.)
- 9개 시중 카드사: BC, KB국민, NH농협(농협BC는 제외),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 BC제휴: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KB국민제휴: 전북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