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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아파트의 취득 시기

매도일 현재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을 따질 때 취득일이 언제로 산정되어 계산되느냐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몇일에서부터 길게는 몇달 정도 되는 취득일의 미미한 차이가 크게 작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의외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축아파트의 경우 취득일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축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일까요?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됩니다. 대부분은 이로서 취득일에 대한 논란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특수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잔금을 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또는 잔금을 납부했는데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이에대한 서면질의 및 답변 정보를 보면 다음과 같이 회신하고 있습니다.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아파트의 완성일 즉,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일이 된다.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법적근거와 유사사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취득일이 중요한 이유는 양도소득세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위함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여 위와 같은 회신 내용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사판례에서도 그 취득시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