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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임대차에 있어서 법적분쟁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처음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법적근거가 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무엇이며 그 역할과 작성하는 방법, 작성 시 유의사항 (pdf 양식 다운로드 포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은 전세나 월세를 살거나 내주는 임대인, 임차인들이 서로의 선(?)을 지켜가면서 아무 문제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원만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지만 집 하나를 놓고 이를 사용하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좋게 타협이 되어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해 법적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요. 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준비 또는 시작하는 첫 번째 절차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Ι 내용증명의 중요성
먼저 내용증명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적 분쟁 중에 계약 해지 통보 사실에 대한 분쟁 이슈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0000년 0월 0일에 통보를 했다고 하고 임대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계약해지를 통지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겠죠. 임차인은 직접 구두로 통보해서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는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후 법적분쟁을 대비하여 어떤 중요한 내용을 누군가에게 통지를 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가장 쉽게 증명하고 인용할 수 있는 문서가 바로 내용증명인 것입니다.
그럼 차라리 그냥 문자나 통화 녹취내용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문자는 보낸 것은 증명할 수 있지만 수신인에게 제대로 '수신'이 되었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추후 법적 분쟁 중에 나는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통화도 마찬가지로 해지통보를 했다고 한다면 녹취 내용을 제시하겠지만 그 통화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상대방이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는 허점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송신'과 함께 '수신'까지도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내용증명이 가진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나 카페 등에서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의 조짐이 보일 시 '내용증명 먼저 보내세요'라고 하는 답변이 많은 것입니다.
Ι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그러면 어떤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임대차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은 '계약의 해지'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즉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을 작성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경우입니다. 계약 해지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묵시적 갱신을 한 임대차계약에 있어 계약해지는 통보 후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추후 법적 분쟁에서 통보사실을 증명해야 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놓았다면 이만큼 증명하기 쉬운 방법이 없겠죠?
두 번째로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계약 위반'에 대한 사실 통보를 위해서도 내용증명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2회 연속으로 미납한 경우 이것은 임대차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월세 미납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정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어떠한 법적분쟁이 예상될 때 이 사실을 추후에 증명해야 할 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용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Ι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될까요? 생각보다 내용증명은 작성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따로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꼭 들어가야 할 아래의 내용을 다 쓰시면 됩니다.
- 발신인과 수신인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봉투와 내용증명 문서에 기재
- 통보하려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되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 작성된 내용증명 서면 의 아래에 발신인의 이름과 도장을 찍음(필수는 아니지만 추후 객관적 사실 증명을 위해 보통은 기명날인을 합니다)
위와 같이 작성한 서면을 2부 복사해서 우체국으로 가셔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라고 하시고 우편봉투 1부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체국에서는 3부의 서면이 모두 동일한지 그리고 주소가 봉투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3부에 간인과 라벨을 부착하고요. 1부는 발신인에게 1부는 봉투에서 넣어서 수신인에게 등기로 발송하고요. 마지막 남은 1부는 우체국에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받은 1부를 잘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비용은 4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Ι 내용증명의 효과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에는 이 통보 이후의 상황을 사전에 잘 감안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수신한 수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감정이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가 법적 분쟁을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의도가 자연스럽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내용증명의 가장 마지막에는 법적인 분쟁 없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꼭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봤지? 내가 법적으로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좋게 해결하고 싶어. 이건 만약을 위해서 혹시 몰라서 보내놓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라는 뉘앙스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마 이후로 수신인과 발신인이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기는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의도만 전달되어도 상대는 압박감과 경계감을 느끼게 되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의도를 전달하는 내용증명만으로 상식적이지 않거나 위법한(?) 상황이 그 즉시 정상화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에 대하여 익숙하고 잘 이해하고 있으며 위법한 게 없는 사람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당황하지는 않겠지만 보통의 우리에게 매우 낯선 이 법적 서류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 일반인들이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Ι 내용증명 등기를 수신인이 받지 않으면?
내용증명은 등기로 발송되기 때문에 2번의 방문과 우체국 보관기간 안에 수신인이 찾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다시 발신인에게 반송이 되게 됩니다. (이러면 발신인은 반송비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내용증명은 실제 수신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신과 수신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등기를 '나 안 받을래요' 한다 해서 안 받는다 하더라도 해당내용의 통보에 대하여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안 받고 안 읽어보면 오히려 불리해지게 됩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수신이 인정된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 왜 아무런 답변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냐고 했을 때 할 말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수신한 입장이라면 잘 받으시고 꼼꼼히 잘 읽어보신 다음에 상대가 언급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사실에 기반하여 내용증명으로 잘 작성하여 답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증명의 개념과 작성법,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셀프로 쓰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쓰는 양식을 올려드리니 다운로드하시고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은 내용증명의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분쟁상황이라면 상관없겠으나 복잡한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마다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법무사를 통하면 10~20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작성을 해주는 곳도 많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고 경험이 많고 되도록 저렴한 곳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내용증명에 대한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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