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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조정지역 지정 후 취득 등의 사유로 2년 거주를 해야 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세대원이 일부만 거주해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오늘은 해당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Ι 세대전원의 의미와 해석 사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판단에 혼란이 있는 이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제1항의 아래 각 호에 종종  '세대전원'이라는 문구가 있어서인데요. 이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 마치 모든 세대원이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만 거주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관련된 판례와 답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결과 이 혼란에 대해 꽤 오랫동안 그리고 자주 질의가 있어왔으며 그리고 그 질의에 대해 관련기관들도 자주 답변과 판시를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련 사례에서는 굉장히 일관성있는 답변과 판례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경우는 처음부터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같이하지 않았고 주말부부로 지냈으며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만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입니다. 이 주택이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위와 같이 부득이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해당주택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음 아래내용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회신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 재산세과 답변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거주'란 '1세대'가 거주하는 것이므로 동일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에 대하여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주택의 소유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를 하지 못하거나 처음부터 거주를 하지 못하고 나머지 일부 세대원만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일관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Ι 유의할 사항

한편, 부동산거래관리과에서의 답변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주택 취득시부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거주하지 못해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적용이 가능하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즉, 실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충분히 소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Ι 정리 및 요약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자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충족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 동일세대의 거주기간이며 이 거주는 세대 전원이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원 중 일부가 처음부터 같이 거주하지 못하거나 일시 퇴거 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를 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추후 해당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1세대 1 주택의 거주요건 중 세대전원의 거주의 의미와 세대원 일부만 거주한 거주요건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