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규제지역의 중소형 아파트 청약의 추첨제 확대를 위한 주택청약 가점제 비율 조정안이 2023년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Ι 4월 1일부터 주택 청약 가점제 조정안 시행
지난 2022년 12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주택청약 가점제 비율조정안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 개정안에 포함된 '무순위 청약의 해당지역 거주 요건 및 무주택 요건 폐지'는 공포 즉시(2월말 예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Ι 주택청약 가점제 추첨제 비율 어떻게 달라지나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규제지역 내 청년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제곱미터 초과)에 애해서는 가점제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현행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됩니다.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49호 입법예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예비입주자 비율 확대 및 명단공개기간 연장 (안 제26조, 제26조의2) ㅇ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명단공개기간을 당초 60일에서 180일로 연장 나. 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일반공급 크기별 가점제 비율 조정 (안 제28조) ㅇ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추첨제 0% → 가점제 40%, 추첨제60% - 조정대상지역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제 40%, 추첨제60% ㅇ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추첨제 0% → 가점제 70%, 추첨제30% - 조정대상지역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제 70%, 추첨제30% ㅇ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50%, 추첨제 50% → 가점제 80%, 추첨제20% - 조정대상지역 : 가점제 30%, 추첨제 70% → 가점제 50%, 추첨제50% 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조정 (안 제41조) ㅇ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당초 20%에서 18%로 조정 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구분(안 제41조) ㅇ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요건을 신설하여 민영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과 구분 마.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조정(안 제43조) ㅇ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는 20%에서 19%로, 민간택지는 10%에서 9%로 조정 바. 부적격 당첨자 계약 방지를 위한 당첨자 명단 관리 강화 (안 제57조) ㅇ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재당첨제한 등 부적격 당첨자 명단을통보받은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의 공급자격의 정당 여부를 확인하고그결과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회신하도록 규정 |
즉,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규제지역 내의 주택청약 추첨제의 비율을 대폭 늘리고 청년층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하여 청년층 관련 특별공급 물량을 3%p 축소하여 이를 일반 청약물량으로 확보하되 중장년층의 수요가 높은 대형주택의 경우에는 가점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개정안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쪽같은 투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우선변제금액과 소액임차인 (0) | 2023.04.27 |
---|---|
일반분양 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 (0) | 2023.03.16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기간 판단 :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한 경우 (1) | 2023.02.10 |
셀프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과 양식 다운로드 (1) | 2023.02.09 |
신축아파트 등기비용 계산법(취득세, 이전 및 설정채권비, 인지세, 증지세) (1) | 2023.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