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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의 중소형 아파트 청약의 추첨제 확대를 위한 주택청약 가점제 비율 조정안이 2023년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Ι 4월 1일부터 주택 청약 가점제 조정안 시행

지난 2022년 12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주택청약 가점제 비율조정안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 개정안에 포함된 '무순위 청약의 해당지역 거주 요건 및 무주택 요건 폐지'는 공포 즉시(2월말 예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Ι 주택청약 가점제 추첨제 비율 어떻게 달라지나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규제지역 내 청년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제곱미터 초과)에 애해서는 가점제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현행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됩니다.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49호 입법예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예비입주자 비율 확대 및 명단공개기간 연장 (안 제26조, 제26조의2)
ㅇ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명단공개기간을 당초 60일에서 180일로 연장

 나. 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일반공급 크기별 가점제 비율 조정 (안 제28조)

ㅇ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추첨제 0% → 가점제 40%, 추첨제60%
- 조정대상지역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제 40%, 추첨제60%
ㅇ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추첨제 0% → 가점제 70%, 추첨제30%
- 조정대상지역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제 70%, 추첨제30%
ㅇ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50%, 추첨제 50% → 가점제 80%, 추첨제20%
- 조정대상지역 : 가점제 30%, 추첨제 70% → 가점제 50%, 추첨제50% 

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조정 (안 제41조)
 ㅇ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당초 20%에서 18%로 조정


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구분(안 제41조) 
ㅇ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요건을 신설하여 민영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과 구분 

마.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조정(안 제43조)
 ㅇ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는 20%에서 19%로, 민간택지는 10%에서 9%로 조정 


바. 부적격 당첨자 계약 방지를 위한 당첨자 명단 관리 강화 (안 제57조) 
ㅇ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재당첨제한 등 부적격 당첨자 명단을통보받은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의 공급자격의 정당 여부를 확인하고그결과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회신하도록 규정

 

즉,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규제지역 내의 주택청약 추첨제의 비율을 대폭 늘리고 청년층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하여 청년층 관련 특별공급 물량을 3%p 축소하여 이를 일반 청약물량으로 확보하되 중장년층의 수요가 높은 대형주택의 경우에는 가점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개정안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