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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는 부기등기를 아직 하지 않은 임대물건에 대하여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마쳐야 하는데요. 신청 대상과 방문 및 인터넷 신청방법과 비용 과태료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등기의 개념과 신청 대상 및 기한

부기등기란 기존 등기의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등기에 부기 번호를 붙여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독립된 순위가 필요 없는 금지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2020. 12. 10. 에 시행된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를 근거로 하여 등기 의무조항을 갖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부기등기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사업자가 의무 대상이며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기등기 대상 주택은 모든 민간임대주택으로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신청기한은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없이(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바로 신청)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그 이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미 완료하고 주택임대사업 물건으로 등록된 주택은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22.12.9.)까지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단히 보자면 지자체에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은 '22.12.9. 까지 모두 부기등기가 완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신청기한을 문자로 받으신 임대사업자분들은 이 기한까지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대상자입니다.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신청기한 표

※  만약 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사업자이며 유예기간 중에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 이미 부기등기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부기등기가 자동 말소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부기등기의 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매매 등의 사유로 양수받은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 지체 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일괄 제출하면 되는데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부동산의 표시' 칸에 기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해당 정보를 보고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의 최초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한 부 첨부하게 되므로 이것을 활용해도 됩니다.)

① 신청서(인터넷등기소 또는 전국 등기소 비치)
②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3개월 이내 발급분)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 발급(렌트홈을 통한 인터넷 발급의 경우 민원 접수 후 발급이 즉시 되지 않으므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③ 신분증
④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또는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서울은 etax.seoul.go.kr, 다른 지역은 www.wetax.go.kr)에서 납부 후 출력, 위택스 등록면허세 인터넷으로 납부 시 납부 완료 후 10분 정도 지나면 납부확인서 발급 가능)
⑤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또는 등기소 내 무인발급기 납부
⑥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임대주택 소재지의 등기소가 멀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를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는 임대주택 부기등기 신청 시 초보자의 경우라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만 잘 준비해서 간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소 직원이 검수도 직접 해주기 때문에 잘못 기입한 부분들은 수정 안내를 바로바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등기신청서 작성 서식 및 예시 앞면>

부기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 그림1

<등기신청서 작성 서식 및 예시 뒷면>

임대주택 부기등기 작성서식 그림2

 

인터넷 신청 방법

 가까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서식의 사용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 접근번호'를 신청 및 발급받습니다.

  (사용자 접근 번호 발급 시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그 후에 사용자 접근 번호를 아래 사진과 같이 발급해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사용자 접근 번호를 기입'하고 '개인 공인인증서 인증' 후 '개인 사용자 등록번호를 등록'하면 이제 부기등기를 포함하여 각종등기신청을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사용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용지에 처음 등록하기 위한 접속 경로와 방법이 친절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잘 읽어보시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 추가적으로 개인 공인인증서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인터넷등기소에서 갱신을 통해 추후 다시 갱신된 인증서로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부기등기 인터넷 신청 방법 절차 그림

 

인터넷 신청의 경우 수수료가 저렴하고 멀리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부기등기를 쉽게 할 수 있으며 등록 후 3년 동안 각종 등기 신청은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각종 부동산 등기 관련 용어가 생소하고 과정이 다소 복잡하여 익숙해지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법무사 위임 신청 방법 

법무사에게 위임장 등을 포함한 방문 시 제출서류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건당 5~1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부기등기 발생 비용

위임하지 않고 직접 처리할 경우 10200원 이하의 비용이 발생하며 후에 말소 신청을 할 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비용 발생합니다.

  • 등록면허세 : 6000원
  • 지방교육세 : 1200원
  • 등기수수료 : 방문신청(3000원), 전자표준양식 신청(2000원), 전자신청(1000원)

 

과태료 등 기타사항

  • 부기등기에 표시할 내용은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이라고 기입합니다.
  • 부기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 일자'는 주택 등록일을 기재합니다.
  • 부기등기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 200만 원, 2차 위반 :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