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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유예를 추진하고 있던 금융투자소득세와 주식 양도세 개편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당초 개편 이전의 기존안으로 시행될지 주목되고 있었는데요. 결국 2년 유예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예가 계속될 지 알 수 없지만 본래 '23.1.1.부로 적용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계산식

 

항목 내용
금융투자소득금액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 차감후 계산된 금액)
금융투자이월결손금(-) 직전 5개 과세기간 중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차감
기본공제금액(-) -국내 상장주식, 공모국내주식형펀드, K-otc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지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 : 5000만원 공제
-그 외 소득(주식, ETF, 공모펀드 등 해외주식투자상품 또는 채권, ELS 등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 250만원 공제
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 : 22.0%(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 : 27.5%(지방소득세 포함)
납부할 세액

 

 위의 표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5000만원 + (그외소득)-250만원-(과거 5년간 금융투자이월결손금)}*22%(3억원 이상일 경우 27.5%)

 

 여기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이란 과거 5개 과세기간 동안 손실을 본 금액을 말합니다.
 

금융상품별 과세구분

 위의 계산식에서 금융투자소득에 속하는 것과 배당, 이자 등 그외소득에 속하는 것을 구분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소득 과세구분
국내주식 매매차익 금융투자소득
배당금 배당소득
해외주식 매매차익 금융투자소득
배당금 배당소득
채권 매매차익 금융투자소득
배당금 이자소득
공모펀드 매매차익 금융투자소득
분배금 금융투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분배금 중 그 원천이 이자 배당인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
파생상품 이자 금융투자소득
예금 이자 이자소득
 

10월 2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개편안을 담은 금번 2022년 세제개편안을 저지한다는 입장으로 5000만 원 초과 이익자가 0.8%에 불과하고 기존과세안이 선진 과세체계로 기존의 합의대로 추진해야 한다('23.1.1부터)라는 논리를 내세웠었습니다.

 

 이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의 심각한 대치가 있었지만 결국 유예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은 국민청원게시판에 유예하라는 청원글을 올려 10월 26일 기준 3만 8000여 명의 동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2022 금융투자소득세 개편안에 대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금융투자소득세/주식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가상자산과세

2022년 세제개편안 중 금융투자소득세,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증권거래세, 가상 자산 과세,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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