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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중 금융투자소득세,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증권거래세, 가상 자산 과세,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대내외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차원에서 이를 2025년 1월 1일부터로 시행시기를 유예하였습니다.
이때, 금융투자상품이란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 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대주주(고액 주주) 기준을 100억 원으로 정정하고 지분율 기준을 삭제하여 사실상 개인주주들의 양도소득세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친족의 주식을 합산하는 내용이 삭제되어 본인 소유의 주식평가액만을 기준으로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 개정안 |
□ ‘대주주’에 대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ㅇ 과표 3억원 이하 20%, 과표 3억원 초과 25% 등 |
□ ‘대주주’를 ‘고액주주’로 변경 ㅇ (좌 동) |
□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ㅇ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
□ ‘고액주주’ 과세기준 완화 ㅇ 보유금액 기준 인상 등 <삭 제> - 100억원 이상 |
ㅇ (범위) 본인 및 기타주주* 합산 * 최대주주: 친족, 경영지배관계 최대주주 아닌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
ㅇ 본인(기타주주 합산 제외) |
다만,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2023.1.1이후의 양도분에 대한 적용이므로 2022년의 경우 2022년 12월 28일 기준 한 종목 10억 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에 포함되어 2022년 양도 수익이 있을 시 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 조정
현행 | 개정안 |
□ ‘23년부터 세율 인하 ㅇ (코스피) ‘22년 0.08% → ’23년 0% ㅇ (코스닥) ‘22년 0.23% → ’23년 0.15% ※ 코넥스, 기타(비상장, 장외거래 등) 현행 유지 ※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는 0.15%
|
□ 코스피・코스닥 세율 인하시기 조정 ㅇ (코스피) ‘22년 0.08% →’23년 0.05% → ‘25년 0% ㅇ (코스닥) ‘22년 0.23% → ’23년 0.20% → ‘25년 0.15% ※ (좌 동) ※ (좌 동) |
증권거래세가 당초 2023년에 적용될 세율이 2년이 더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는데 이 부분은 세율이 오히려 올라가게 된 셈이라 그 배경에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현행 | 개정안 |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ㅇ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ㅇ (소득구분) 기타소득 ㅇ (과세방법)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ㅇ (시행시기) `23.1.1. |
□ 시행시기 유예 ㅇ (좌 동) ㅇ `25.1.1. |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
현행 | 개정안 |
<신 설> |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ㅇ(특례내용)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후 만기까지 보유시 발생하는 이자소득 분리과세(적용세율: 14%) ㅇ(한도) 1인당 매입금액 총 2억원 ㅇ(적용기한) ’24.12.31.까지 매입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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