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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세제개편안 중 연말정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서민안정 및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개편된 내용(소득세 과제표준 구간 조정, 월세 세액공제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한도 상향, 교육비 양육비 세제 지원, 다자녀가구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강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현행 개정안  
과 세 표 준 세율 과 세 표 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일부 조정되어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과세표준구간 조정으로 어떻게 연말정산 소득세가 어떻게 줄어들게 될까요?

 

-과세표준이 6%구간이 기존의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15%의 세율을 적용받던 200만원분(1400만원-1200만원)이 금번의 개정으로 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 차액 200만원에 대한 9%(15%-6%=9%)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4%를 적용받던 4600~ 5000만원구간의 400만원에 대한 세율이 금번 개정으로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그 차액분인 400만원에 대한 9%(24%-15%=9%) 만큼의 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총 600만원*9%=54만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과세표준구간이 5000만원 이상이 되는 연봉자의 경우 최대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세액 한도 축소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7,000만원 이하:
74만원~66만원*



*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x
0.8%), 66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66~50만원*



*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1/2), 50만원}
























최고 급여구간 공제한도 축소


- 총급여 7,000만원 ~1.2억원 이하:
66~50만원*


* (좌 동)
<신 설> -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x 1/2), 20만원}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세액 공제의 경우1.2억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나 1.2억원 이상 급여의 경우 공제한도가 축소될 예정입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현 행 개 정 안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ㅇ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10만원 이하 식사대


비과세 한도 확대


(좌 동)


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식사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현 행 개 정 안
월세세액 공제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공제한도) 750만원
세액공제율 상향


(좌 동)






월세액의 12% 또는 15%*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좌 동)

<적용시기> '23.1.1 이후부터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월세세액 공제율이 기존의 10% 또는 12%였던 것이 12% 또는 15%로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의 경우 12%,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의 경우 15%의 공제율로 75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편안의 경우는 2022년 귀속분부터 적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한도 상향

현 행 개 정 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율) 40%


(공제한도) 300만원
공제한도 확대


(좌 동)




(좌 동)


400만원

<적용시기> '23.1.1 이후부터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등)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개편안도 2022년 귀속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교육비 양육비 세제 지원 확대

현 행 개 정 안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공제대상)


- (본인) 대학()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 추 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적용시기> '2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면제

현 행 개 정 안
개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



장애인 구입 차량


환자수송 전용 차량


여객운송, 대여사업용 차량


기업부설연구소, R&D전담부서 시험·연구용 수입 차량



<추 가>



 면세대상 확대

다자녀가구 구입 차량



- (대상)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양육하는 가구



- (한도) 300만원
사후관리


5년 내 용도 변경, 양도 시 반입자가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좌 동)

<적용시기> '23.1.1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300만원 한도에서 면세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공제한도) 급여수준·항목별 차등


(적용기한) ’22.12.31.
공제체계 단순화, 영화관람료 신규공제 및 적용기한 연장 등


(좌 동)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 (좌 동)


공제한도 통합·단순화


’25.12.31.

(공제한도)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대중교통 사용분) ’23.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영화관람료 사용분) ‘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