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분양권 취득일은 분양권 당첨일? 계약일? 언제일까?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됨에 따라 분양권의 취득일이 언제냐가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이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주택수로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결정되어 취득세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중과여부, 중복보유기간 등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분양권의 취득일은 취득세와 양도세에서 조금 다르게 적용하는데요. 오늘은 이 분양권의 취득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양권이 주택으로 인정되는 기준일

-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이후로 계약 및 취득한 분양권에 대하여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양도세에서는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 분양권의 취득일

-최초당첨자의 경우 취득세에서는 "분양계약일", 양도세에서는 "분양권당첨일"이 됩니다.

-분양권매수자 : 잔금청산 후 명의를 변경한 날

-예비당첨 계약자 : 예비당첨일(계약일)

-추가모집 계약자 : 추가모집 당첨일 (계약일)

 

위와 같이 최초당첨자의 분양권 취득일이 다르고 분양권이 주택으로 인정되는 기준일이 서로 다른 이유는 각각의 세금을 주관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국세청 즉 기획재정부 관할의 세금이며 취득세는 지방세로 행정안전부 관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조회하거나 신고할 때에도 양도세는 국세청 홈택스, 취득세는 지방세를 담당하는 위택스 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전과 이후의 취득한 분양권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고요.

 

 

2023년 1주택 일시적2주택 2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조건 정리(중복보유기간 의무거주요건 등)

1 주택자 및 일시적 2 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조건에 대하여 궁금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규제지역 지정과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뀜에 따라 과거에는 아주

posttu.tistory.com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오피스텔의 취득시기에 따른 취득세율, 주택 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시기에 따른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수 계산법과 취득세율, 주택 수 포함 여

과거 수 차례의 부동산 정책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분양권과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또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서 이들을 주택 수에 포함할 것인지,

posttu.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