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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분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15. 개통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2021년 귀속분에 이어 계속 연장되거나 새롭게 상향되어 달라지는 공제항목과 공제율, 한도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지는 2022 연말정산 공제 개요

2022년 공제율 또는 한도가 상향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2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개요

 

대중교통 및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 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2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1년 귀속분부터 적용되었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5% 이상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에도 계속 적용 이 됩니다.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소비했을 경우' 금액의 20%한도로 추가 공제)

2022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방법
2022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방법

따라서 위의 계산사례에서와 같이 근로자 A의 경우에는

 

▷ 1) 일반 소득공제 300만 원

▷   (가)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   or ' 전통시장 소득공제액'   or ' 100만 원' 중 가장 작은 금액 = 100만원

▷   (나) '전통시장 소득공제액을 추가로 제한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 초과액' or '소비증가분 소득공제금액' or' 100만원' 중 가장 작은 금액 ' = 100만원

 

해서 총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택임차를 위한 차입금(전세대출금 등)에 대한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2022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유의사항
2022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유의사항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계한도임에 유의)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가 20%에서 30%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2022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유의사항
2022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율 및 한도, 유의사항

 

기부금 세액공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적 상향조치가 연장되었습니다.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및 유의사항
2022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및 유의사항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 되었습니다.

2022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 및 유의사항
2022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 및 유의사항

 

지금까지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2022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인하여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달라질 내용들이 이미 발표가 되었었죠. 이 부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 ~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신용카드/월세/식대/전세대출/개별소비세)

2022년 세제개편안 중 연말정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서민안정 및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개편된 내용(소득세 과제표준 구간 조정, 월세 세액공제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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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월급 받으시는 분들 너무 부러워요 ㅠㅠ 전 13월의 월급 아닌 세금폭탄 ㅠㅠ 많이 토해내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13월의 월급 받으시는 분들 기분좋은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