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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시적 2 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부세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신규주택 취득시기, 지역 상관없이 3년 이내 처분

현행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였을 경우 2년 이내로 종전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1 주택자와 같은 취득세 혜택(중과세 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은 이 부분을 조정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1 주택+1 주택, 1 주택+1 분양권 등의 경우 각 주택 및 분양권의 계약일과 취득일에 상관없이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되는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 연장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2분양권의 경우 일시적 2 주택 특례 및 1 주택 + 1 분양권 특례가 아예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특례가 나오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행령이 발표될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월 12일 이후 양도(처분)하는 분부터 소급적용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양도세의 경우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처분)하는 경우부터, 종부세의 경우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단 22년에 일시적 2 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해당) 소급적용한다고 합니다.

일시적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 연장

Ι 1주택 + 1분양권(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처분기한 완공 후 3년으로 변경 (2023.1.26. 추가사항)

2023년 1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보완방완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1주택+1분양권(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 세대의 경우 기존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분양권 완공일로부터 2년(실거주 의무 1년) 이내 처분' 에서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분양권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실거주 1년)' 으로 변경되어 이에 해당되는 일시적2주택자의 경우 최대 6년의 비과세 처분기한(중복보유기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총평

현재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지만 주택 및 분양권의 취득시기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을텐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많은 일시적 2 주택자들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반가운 소식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책이 특례보금자리론과 함께 나온 점에서 보면 일부 실수요자들의 갈아타기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