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부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던 특례보금자리 신청을 1월 30일부터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속보에 따르면 지난 보도자료의 금리에 0.5%p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속보와 함께 지원대상 및 내용, 주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특례보금자리론 추가 금리인하
2023년 1월 26일 발표된 속보에 의하면 이미 보도된 바 있는 출시예정 특례보금자리론이 당초 예정보다 0.5%p 낮은 금리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최근 금리가 인하로 인하여 사실상 시중은행 금리가 4%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오히려 금리가 더 높을 수도 있어 무용론이 제시된데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특례보금자리론은 기본금리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아낌 e)신청한 경우의 우대금리 0.1%p에 기타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적용했을 경우 연 3.25 ~ 3.55%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가능하며, 스크래핑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창구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아낌 e 우대금리(0.1%p) 적용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개요
1년간 한시 운영할 예정이며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 금액은 최대 5억 원까지, 소득 및 총부채상환원리금 납입비율(DSR)은 미적용하며 금리는 4.65 ~ 5.05%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시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3. 지원대상 및 내용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것은 소득과 상관이 없으며 자금용도를 구입 상환, 보증금 반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용도가 제한되는데요. 1주택자는 구입용도의 신청이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구입 및 상환용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며 우대형의 경우는 주택가격 6억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로 기타 우대금리 중 해당되는 금리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에서 이번 특례보금자리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리면에서도 수수료 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라 꽤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 주의사항
■ 2주택 이상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 처분조건 등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상실로 3년동안 보금자리론 등 금융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KB시세가 9억원 이하여야 하므로 실제 거래가액과 상관없이 KB시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가액>감정평가액 순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연립, 단독, 다세대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노인복지시설, 기숙사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처 및 문의전화 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금쪽같은 투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흥시청역 디원시티 마일스톤 오피스 모델하우스 방문후기 (1) | 2023.01.31 |
---|---|
전/월세 주택임대소득세 과세 대상 및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1) | 2023.01.30 |
2023년 일시적 2주택(분양권 및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1) | 2023.01.12 |
취득세 -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오피스텔의 취득시기에 따른 취득세율과 주택 수 계산 (0) | 2023.01.11 |
분양권의 취득일은 분양권 당첨일? 계약일? 언제일까? (0) | 2023.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