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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 과세대상 보증금의 공제금액 3억이 가구별로 적용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개인별로 적용할까요? 그리고 임대소득 과세대상 고가주택은 기준시가가 9억일까요? 12억일까요?
Ι 간주임대료 3억 공제는 가구별 개인별?
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 보증금에서 3억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데요. 이것이 세대별 기준인지 개인별 기준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하는 3억은 개인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과세대상을 정할 때는 부부합산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경우에는 각각 개인별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공동명의는 1 거주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3억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부부합산 비소형 3주택자의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가정을 다음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 남편명의 : A주택 전세
- 아내명의 : B주택 전세
- 공동명의 : C주택 전세
그러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하게 됩니다.
- A주택 보증금 - 3억
- B주택 보증금 - 3억
- C주택 보증금 - 3억
이런식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지분율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산출된 간주임대료를 남편 또는 아내의 소득금액에 포함하게 됩니다.
Ι 임대소득세 고가주택 기준시가는? 9억? 12억?
두번째로 임대소득을 과세할 때 고가주택에 대한 논란입니다.
2022년 7월 세재개편안을 통해 임대소득세를 과세하는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하던 것에서 12억 초과로 상향하는 방안을 기재부에서 제출하여 2022년 귀속년도부터 적용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결국 2023년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분은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이 되므로 만약 기준시가 9억초과 주택에서 월세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는 12억 초과 주택이 되고요.
더불어 그동안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세금 종류별로 달라서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소득세와 함께 임대소득세도 2023년 귀속분부터는 12억 이상인 경우로 모두 같은 금액이 되었습니다. 기억하기 편해져서 좋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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