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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때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뒤 주택(분양권) 취득'의 예외조항이며 동시에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위한 2년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의 예외사례인 '제154조 제1항 부터 5항'의 사례가 어떤 경우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Ι 1년 경과 후 취득, 2년보유(또는 2년거주) 조건의 예외 사례

 

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인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3 제2항에 따르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및 거주)하였다면 신규주택(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1 주택인 상태에서 1년 경과 후 신규주택(분양권)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례 조항이 154조의 제1항, 2항의 가목, 3항입니다.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또 같은 제154조 1항부터 5항까지의 사례는 1주택자의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례들이기도 합니다. 즉,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2년 보유 또는 거주하지 않더라도 아래조항의 조건을 갖추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조항들이 정확히 어떤 사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의 1년 경과 후 취득의 예외사례인 경우는 위의 3가지 경우인데요.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 두 번째는 주택 및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 세 번째는 1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이렇게 3가지 중에서 1, 2번항은 워낙 명확한 사항이라 차치하도록 하고 세 번째 사항이 아마도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Ι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 한 사유' 란

 

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에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디까지 이동하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 다른 시군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모두 포함
  • 광역시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이동 포함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등의 동 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주거 이전도 포함

 

또 하나 눈여겨 살펴봐야 할 부분은 취학으로 인한 이전의 경우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취학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이라는 사유는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요. 질병 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그리고 실제 치료 및 요양의 실시여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전학에 의한 경우도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단, 위원회가 전학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라고 하니 이 경우라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미리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사유를 적용할 때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함께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인정'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