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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기한은 보통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난생처음으로 받은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보니 12월 24일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나? 올해만 뭔가 달라졌나? 열심히 검색한 결과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

제가 받은 고지서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확실히 납부기한이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종부세는 국세니까 국세는 15일까지이고 농어촌특별세만 24일까지인가? 했어요.

그런데 역시 아니었습니다.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24일까지 납부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뭘까? 

종부세 납부 고지서 사진
종부세 납부고지서

납부고지서가 등기우편이 반송되다

이번에 종부세 납부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왔었는데요. 연락도 없었고 우편함에 달랑 등기 도착 통지 스티커만 붙어있는 걸 한참 날짜가 지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올해 종부세 대상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자마자 '아, 종부세 고지서구나.' 하고 바로 알아챘어요.

보통 등기는 처음 오고 나서 송달이 안되면 안내문을 붙이고 다음날 또 오죠? 그리고 또 부재중인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우체국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 고지서를 받으려면 직접 찾아가야 되는데 저는 귀찮아서 그냥 놔뒀거든요. 그리고 15일까지 모바일로 납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국세 지방세는 모바일로 확인이 가능하고 바로 납부도 가능하거든요. 모바일뱅킹에서 공과금 메뉴로 들어가시면 그곳에서 이미 고지된 국세, 지방세, 교통범칙금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기우편이 다시 오다

그런데 얼마 뒤에 우편함에 또 도착 통지서 스티커가 붙어있었어요. 발송처는 역시 국세청이었고요.

통지서에 있는 연락처로 우체국 기사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다음에 오실 때는 우편함에 그냥 넣어주시라고요.

다음 날 우편함에 넣어주셨고 그래서 원래 받아야 할 날짜보다 대략 일주일 정도 늦게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아무 생각 없이 딱 열었는데 납부기한이 24일인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처음에는. 늦게 내도 되는 건 일단 나쁘지 않은 거니까요. 

 

결국 납부기한이 다른 이유를 알아내다

검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몇몇 커뮤니티에서 납부기한이 15일이 아니라는 사람들의 게시글을 읽었는데 신기한 건 저처럼 24일이 아니고 어떤 분은 12월 30일, 어떤 분은 1월 6일 제각각 이더라고요.

그분들도 왜 그런지 도통 모르겠다는 글을 올리신 거예요. 그중에 어떤 분이 저처럼 등기를 제때 못 받았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아하! 네, 맞아요. 저의 종부세 납부기한이 달랐던 이유는 납부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이때 알게 되었어요.

다른 세금들도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국세청도 나름 고지방식이 친절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세금 많이 띄어가니까 민원을 의식한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생애 최초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었는데 이것저것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네요. 혹시라도 납부기한이 다르게 온 분들이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