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2주택 중과세 폐지 개정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2일 국회 여론 소식에 따르면 여야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개편 내용에는 기본공제 금액 상향, 2 주택 이상 보유자의 중과세율 적용 완화 등 다양한 세부담 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은 기존의 1 주택자가 11억이었으나 이를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는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1 주택인 경우 최대 18억 원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2주택 중과세 적용 완화
전국 모든 2주택자들에 대하여 중과세를 폐지하는데 잠정 합의하여 2주택자들은 이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1.2 ~ 6.0%) 적용이 아닌 일반세율(0.5 ~ 2.7%)을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당초 정부는 2 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이 완전 폐지에는 반대함에 따라 절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은 적용하나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3 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 합산 공시 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정지역대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조치 또한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현행 유지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하한선을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요구했으나 현행 60%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60%로 확정되었다기보다 하한선이 60%란 뜻이며 최대 100%까지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의 시장에 미칠 영향
▷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수혜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제지역 내 2 주택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비규제지역 다주택자 보유세 감소로 인하여 1 주택자 및 일시적 2 주택자의 갈아타기를 하려는 거래 유인요인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보유세 감소로 인한 매도 압박이 줄어듦에 따라 급매보다는 버티기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곧 급매물 감소로 연결되어 매매시장의 공급량을 일부 감소시키고 급매로 인한 가격 하락폭 감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부동산 정책의 방향으로 짐작해보면 향후 남은 규제인 취득세 중과세 적용 규제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점차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의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추진 발언이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조만간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부활하게 된다면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장 냉각기에 임대시장의 안정과 함께 전세 가격의 하락을 보다 촉진하고 임대주택 등록으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 매물이 증가할 수 있어 매매시장의 중장기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종부세 합의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을 보면 이번 정부는 교묘하게 공급과 수요 요인이 될 수 있는 규제들을 균형 있게 풀어주면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커뮤니티에서 일부가 주장하던 종합부동산세는 2022년만 내면 될 거라는 카더라가 결국은 현실화되어 가는 모양새입니다. 과연 향후 정책과 내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금쪽같은 투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부세 세금 납부기한 날짜가 다른 이유 (0) | 2022.12.16 |
---|---|
급매물 거두는 일시적2주택! 비과세 대체할 절세전략 있다? (0) | 2022.12.14 |
종부세 계산법(합산배제대상 주택수 조정지역 중과세) (0) | 2022.11.29 |
아파트 부담부증여로 양도세 안내는 절세 방법 (1) | 2022.11.29 |
시오노기 일동제약 먹는 경구용 치료제 조코바 결국 승인 (0) | 2022.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