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2월 21일(수) 대통령 주재 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아파트의 매입임대 복원과 세제혜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과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이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등록임대주택제도의 경우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제도가 폐지되어 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금번 2023년 개정방향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 다시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폐지 전과는 달리 추가적인 조건과 자격이 있는데요. 신규 매입임대주택 등록을 위한 조건 먼저 임대주택을 개인, 법인, 주택유형 구분 없이 2호 이상 등록할 때에만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가능..
전세나 월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의 목적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목적은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반환받기 위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서 대항력이란 다른 말로 '전입신고와 실질적인 점유'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쉬운 말로 바꿔보면 '전입신고하고 그 집에서 살고 있으면' 대항력이라는 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의 목적은 대항력의 유지와 상관없이 필요할 경우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입이나 점유 중에 어느 하나라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 바꿔 말하..
종부세 납부기한은 보통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난생처음으로 받은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보니 12월 24일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나? 올해만 뭔가 달라졌나? 열심히 검색한 결과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 제가 받은 고지서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확실히 납부기한이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종부세는 국세니까 국세는 15일까지이고 농어촌특별세만 24일까지인가? 했어요. 그런데 역시 아니었습니다.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24일까지 납부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뭘까? 납부고지서가 등기우편이 반송되다 이번에 종부세 납부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왔었는데요. 연락도 없었고 우편함에 달랑 등기 도착 통지 스티커..
정부의 실수요자 금융지원대책과 함께 금번 종부세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보도되고 나서 아파트 급매물들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요? 최근 부동산 정책을 적용한 비과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일시적 2 주택자의 출구전략을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일시적 2 주택자를 예로 들어 상황을 분석해보자 먼저 경기도 비조정지역의 두 개 아파트를 소유한 일시적 2 주택자인 제 지인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재 A 아파트 *2022 기준 공시가격 : 45200만원 *면적 : 114제곱미터 *취득일 : 2002년 취득 및 2년 이상 거주 *KB시세 : 7억원 경기도 시흥시 소재 B 아파트 *2022 기준 공시가격 : 46500만원 *면적 84제곱미터 *취득일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