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던 특례보금자리 신청을 1월 30일부터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속보에 따르면 지난 보도자료의 금리에 0.5%p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속보와 함께 지원대상 및 내용, 주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특례보금자리론 추가 금리인하 2023년 1월 26일 발표된 속보에 의하면 이미 보도된 바 있는 출시예정 특례보금자리론이 당초 예정보다 0.5%p 낮은 금리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최근 금리가 인하로 인하여 사실상 시중은행 금리가 4%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오히려 금리가 더 높을 수도 있어 무용론이 제시된데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특례보금자리론은 기본금리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아낌 e)신청한 경우의 우..
정부가 일시적 2 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부세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신규주택 취득시기, 지역 상관없이 3년 이내 처분 현행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였을 경우 2년 이내로 종전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1 주택자와 같은 취득세 혜택(중과세 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은 이 부분을 조정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1 주택+1 주택, 1 주택+1 분양권 등의 경우 각 주택 및 분양권의 계약일..
과거 수 차례의 부동산 정책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분양권과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또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서 이들을 주택 수에 포함할 것인지, 취득세율을 몇 %를 적용할 것인지, 중과세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이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분양권과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의 계약 및 취득시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와 주택 수의 계산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 분양권의 취득시기에 따른 주택 보유 수 계산법과 취득세율,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여부 2020년 8월 12일 이후로 계약 및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로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2020년 7월 10일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시행일이 2020년 8월 12일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뒤집..
분양권 취득일은 분양권 당첨일? 계약일? 언제일까?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됨에 따라 분양권의 취득일이 언제냐가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이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주택수로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결정되어 취득세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중과여부, 중복보유기간 등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분양권의 취득일은 취득세와 양도세에서 조금 다르게 적용하는데요. 오늘은 이 분양권의 취득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양권이 주택으로 인정되는 기준일 -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이후로 계약 및 취득한 분양권에 대하여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양도세에서는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 분양권의 취득일 -최초당첨자의 경우 취득세에서는 "분양계약일", 양도세에..